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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품질인증부품 특약’ 대물배상도 가능해져

금감원, 품질인증부품 수리기준 개선 방안 제시
대물배상, 경미한 손상(제3유형) 차량만 대물배상 가능
품질인증부품 없을 때, 경미손상1‧2유형엔 복원수리 유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을 개선하고 소비자 안내 시스템을 마련해 품질인증부품 제도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21일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자기차량손해만 적용)’ 가입 방식에서 나아가 대물사고 등에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기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을 단독 및 일방 과실사고에 한정해 자기차량손해에만 적용이 가능했던 것을 대물배상 및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에 적용하도록 한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의 경우 손상된 부품을 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금감원은 경미한 손상 차량의 새 품질인증부품 교환이 활성화하면 자동차 수리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을 불러와 부품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리비가 절감되면 보험료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월 국내 시장의 자동차 제작사가 제조한(이하 OEM), 소위 ‘정품’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제도’를 도입했다.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한 자동차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을 사용해 저렴한 가격에 수리할 수 있다.

 

이후 보험업계는 2018년 2월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을 도입했다. 자동차보험 자차사고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 부품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단독 또는 일반과실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동안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낮은 소비자 인지도로 인해 사용실적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알림톡 서비스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비업체가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리 사전견적서를 제공할 때 품질인증부품과 관련한 정보도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품질인증부품정보 상시조회 서비스를 구축해 소비자가 언제든지 차량수리를 위해 품질인증 부품 정보가 필요하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차량 모델이나 부품번호를 입력 후 가격과 판매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같은 내용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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