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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단독]금감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무면허 가해자 부담 줄여 '경각심' 훼손

사회 경각심 제고 목표 자기부담금 ‘폭탄’…대인II 보상되는 무면허 가해자 ‘휘파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무면허 가해자의 금전 부담을 도리어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보험의 대인II 보상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했던 무면허 사고 가해자가 1억원의 자기부담금을 떠안으면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선 피해금액을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

 

이론상 2억 5000만원을 넘어선 대인 사고를 낸 무면허 가해자의 부담이 약관 변경으로 줄어들면서 자동차 사고 가해자의 경각심 제고라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취지 역시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내달 본일 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들의 자기부담금을 최대 1억 54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 사고를 낼 경우 수억원의 금전 부담을 지워 불법 주행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구분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보장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은 종합보험까지 가입한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자비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적‧물적 피해금액을 각각 대인I과 대물I, 대인II와 대물II에 정해진 보험금을 통해 보상할 수 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대인I은 1억5000만원, 대물I은 2000만원이다. 종합보험의 보상한도는 대인II는 무한이며, 대물II는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억원이 한도다.

 

 

금감원 약관 개정의 핵심은 현재 최대 400만원에 불과한 자기부담금을 1억5400만원까지 대폭 높이는 것이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가해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대폭 인상해 불법 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징벌적 처벌을 도입한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전 부담이 명백히 늘어나는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가해자와 달리 무면허 가해자는 인적 사고가 크게 발생 할수록 오히려 금전 부담이 줄어든다는데 있다.

 

이는 금감원이 음주와 뺑소니, 무면허로 각기 달리 적용되고 있었던 보험사의 보상 기준을 음주‧뺑소니 사고를 기준으로 통일했기 때문이다.

 

당초 음주‧뺑소니 사고는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선 인적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 조차 없이 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대인II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반면 무면허로 사고를 낸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대인II 보상에서 제외됐다. 책임보험인 대인I 보상 한도인 1억 5000만원을 넘어선 피해금액 모두를 가해자의 자비로 해결해야 했던 것.

 

자기부담금 ‘폭탄’을 맞는다는 점에서 일견 음주‧뺑소니‧무면허 가해자 모두에게 무거운 금전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이는 금감원 약관 변경이 무면허 가해자의 부담을 역으로 줄이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무면허 가해자는 과거와 달리 300만원에 더해 1억원의 자기부담금을 물어내야 한다. 그 대가로 무면허 가해자는 1억 5000만원을 초과한 인적 피해금액 모두를 보험사 보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로 책임보험 보장 금액과 자기부담금의 합인 2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인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당장 6월부터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제도 개선을 추진한 목표가 음주운전 등 본인과실 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대형 인명 사고를 낸 무면허 가해자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구조인 셈이다.

 

 

당사자인 보험업계 역시 내달 제도 개선을 예고한 금감원의 방침에 맞춰 판매조직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음주‧뺑소니 사고를 면책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무면허 사고를 부책으로 전환한 의도는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무면허 가해자 본인이 피해를 배상할 경우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배상받는데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선 금감원이 보험사가 배상하도록 조치한 것이 아니겠냐는 예측만 무성했던 상태.

 

그러나 실제 금감원 자동차보험 부서 취재결과 자동차사고 가해자에게 보다 가혹한 면책이 아닌, 부책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 원인은 사뭇 달랐다.

 

금감원은 우선 2억 5000만원 이상의 대인사고 발생률이 극히 적다는 점을 들었다. 약관 변경으로 일부 무면허 운전자의 금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실제 그 정도 규모의 무면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아래 제도 방향성을 확정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따라 대인 보상기준이 서로 다른 것에 주목, 이를 통일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무면허 운전자의 대형 사고 발생률이 낮은 만큼 기준 통일로 금감원은 감독의 효율성 및 보험사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음주와 뺑소니 가해자를 무면허 가해자와 동일하게 아예 보상에서 제외하는 면책이 아니라 무면허 가해자를 자기부담금을 물리고 보험혜택을 받게 하는 것을 선택했다.

 

때문에 금감원은 실효성과 별개로 음주‧뺑소니‧무면허 사고가 파산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미친다는 공익적 ‘경고’ 측면에서 약관 개정 취지가 흐려졌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변경으로 일부 무면허운전자의 부담이 도리어 줄어들 수 있겠으나 실제 그 정도 규모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며 “(모두 잘못된 행위이나) 상대적으로 죄질이 양호한 무면허운전자가 사고 한번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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