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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개인납세과→부가세과·소득세과 분리

장려세제 업무총괄은 소득세과, 업무는 부가세과와 공동수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0일 직원 정기인사에 맞춰 세무서 조직체계 개편을 단행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밝힌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일선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기존 세무서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서 내 세목별 체납을 통합하여 집중 관리하는 ‘체납추적팀’을 신설한다.

 

세무서 내 체납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체납자에 대한 현장탐문, 수색, 압류 등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본청-지방청-세무서 간 효과적인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응 노력을 강화한다.

 

개인납세과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로 분리되면서 2015년 이전 체계로 돌아간다.

 

업무 종류 축소를 통해 일선의 업무 부담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켜 업무 집중도 및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고, 세목별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장려세제 업무는 업무 총괄은 소득세과에서 수행하되 부가가치세과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장려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운영한다.

 

원스톱(One_stop) 납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설치가 어려운 세무서는 부가・소득세과 통합안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부가가치세 경정 시 소득세도 함께 처리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도 이뤄진다.

 

국세청 측은 “세무서 조직개편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여 매월 ‘세무서 조직개편 추진단’ 회의를 실시한다”며 “시스템 보완 등 업무프로세스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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