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에스제이케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에스케이제이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 과징금 2360만원, 과태료 2500만원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케이는 2013~2014년에 이연법인세 부채 누락, 매출액·매출원가·개발비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증선위는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이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을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동일이사 교체 의무 등 옛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신한과 한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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