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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A차장의 '한숨'...주가 폭락으로 대출상환 '압박'에 밤잠 설쳐

주가, 3개월만에 35% 하락 증권금융 대출금 상환 통보에 '좌불안석'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최근 주가폭락으로 대출금 상환 압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폭탄을 맞으면서, 우리사주를 매입한 모 시중은행 A차장의 하소연이다.

 

시중은행 A차장은 우리사주(금융지주)를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주가가 하락해 대출금 일부를 갚으라는 청천벽력(靑天霹靂)같은 통보를 받은 것이다.

 

A차장은 “(시중은행 행원들이) 전체 급여에서 4~6% 정도를 금융지주 주식 매입에 의무적으로 쓰고 있다”며 “이것은 은행 노조와 사측이 합의한 사항으로, 직원들이 우리사주(금융지주 주식)를 매입하는 이유는 금융지주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함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중은행은 지난 2011년에 우리사주 출연금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우리사주 출연금 지원제도는 직원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우리사주 출연 대상 금액을 기본급에 추가로 포함시켜주고 해당금액을 이용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 관계자는 “2011년 우리사주 출연금 지원제도 도입 이후 직원들이 급여 중 일부를 우리사주에 출연하고 있다”며 “출연비율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은행의 경우 행원이 자신의 급여에서 의무적으로 금융지주 주식을 사는 것 외에 자발적으로 금융지주 주식 구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지주 주식 추가 매입과 관련해 “우리사주 추가 매입은 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에서 추진하는 일정과 내용에 맞춰 진행하기에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며 “한도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은행 행원 중에는 이렇게 사들인 금융지주 주식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직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해당 은행 금융지주의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시가 대비 약 70% 수준”이라며 “금리는 CD금리에 연동돼 변동되는데 최근 대출 금리는 2.18%”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해당 은행 금융지주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해당 은행의 금융지주 주가는 올해 1월 2일 4만2600원이었으나 1일 현재 2만6750원으로 하락했다. 약 35% 정도 주가가 떨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4000만원 상당의 금융지주 자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은 수 있는 금액은 대략 2800만 원 정도다. 그런데 최근 해당 은행의 금융지주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지난달 23일에는 2만2200원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증권금융은 해당 은행 금융지주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은행 직원들에게 주가가 크게 떨어졌으니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를 갚으라고 통보한 것이다. 당연히 갑작스럽게 대출금 상환 통보를 받은 행원 입장에선 좌불안석일수 밖에 없다.

 

은행 관계자는 “우리사주의 예탁 기간과 인출 조건 등은 모두 우리사주에 대한 기본적 법률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한다”며 “우리사주 조합원이 출연한 우리사주는 1년, 회사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4년 이상 예탁해야 한다(근로복지지본법 제43조, 시행령 제23조)”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사주 인출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가능하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계정으로 회수되고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된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며 “따라서 직원 본인이 출연한 우리사주는 직원이 언제 퇴직하더라도 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년퇴직’ 등의 경우에는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도 인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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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