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HUG,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 먼저 환급이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우선 환급이행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우선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이란 보증이행 방법 결정전이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대표적인 보증 상품이다.

 

일반적인 경우 보증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이행방법 결정까지 2개월, 이행방법 결정 후 환급이행심사 및 완료까지 1개월이다. 이번 조치로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 이행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