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인사 · 동정

[프로필]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

▲64년 ▲경북 경주 ▲영신고 ▲서울대 경영학, 행정대학원 석사 ▲행시38회 ▲대구서 총무과장 ▲포항 재산과장 ▲서울청 총무과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서울청 조사2국 2과-4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1계장(서기관) ▲국세청 조사2과 1계장 ▲김천세무서장 ▲포항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장(2013.04.30) ▲국세청 국제조사과장(14.06.30) ▲국세청 소득세과장(14.12.26) ▲부이사관 승진(15.1.27)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15.12.30).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16.12.30) ▲고위공무원무원 승진(16.12.30) ▲국세청 국장(美 국세청 파견)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