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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

-9월 21일자-

□ 고위공무원 승진(4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김재철(국세청 대변인)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대원(서울청 납세보호)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장일현(국세청 역외정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심욱기(인천청 조사1국장)

 

□ 부이사관 전보(2명)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백승훈(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오상훈(국세청)

 

□ 과장급 전보(3명)

▲국세청 대변인 장신기(국세청)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박정열(국세청 국제조사)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김정주(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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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