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납부했어야 할 분담금은 조합에 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광주광역시의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B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당시 2주택으로 조합원 자격이 안됐지만, 추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 계약을 했다. 해당 조합은 그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8월 인가를 받았다. A씨는 이듬해 9월 분담금 4천657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2주택이 유지되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정됐고, A씨는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이듬해 7월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면허 취소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 같은 의료인에 대해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며 A씨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면허 취소 3년이 지나 애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기업 직원들이 해마다 받는 ‘복지포인트’를 두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복지혜택’으로 보아 비과세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심 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다”라며 공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세청이 상고하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을 부과했다가,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뒤 이를 근거로 2021년 3월 국세청(대전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복지포인트는 현금성 이익이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가깝고, 실질적으로 임금과 유사한 대가성이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고, 결국 양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대전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26일 선고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고, 복지포인트는 임금·근로시간·해고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보상이라기보다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복지제도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포인트 배정은 금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에 있는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처벌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 A씨에게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할 수 없는지도 쟁점이 됐다. 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적발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경정청구 건에서 명의신탁 주식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4부4564, 2024.12.30.). 쟁점은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세‧증여세를 다툰 대법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느냐는 것이었다. 청구인 A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 2일 A씨 배우자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상속재산 가운데 회사 지분 45%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 부산국세청은 A씨 등의 주식변동 현황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을 때 일부 주식이 타인 명의로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 2019년 11월 2일 자로 A씨 등에게 숨은 주식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추가 부과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줘 주식을 숨기는 데 가담한 주식 명의수탁자들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 등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A와 명의수탁자 모두 2023년 9월 21일 대법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민등록표 등 형식적으로 조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별도 세대로 살고 있다면 조부모의 주택을 가산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행정 재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조심 2023지4703, 2024.10.10.). 30대 미혼자인 A씨는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조부모와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었다. 실제는 조부모가 아닌 부모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했는데, 조부모 쪽에 주소지를 둔 건 조부모의 주소가 직장과 가까워서였다. A씨가 주택을 한 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A씨에게 3주택 취득세 중과율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지방세법에선 독립하지 않은 30대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 보는데, A씨는 1주택 보유한 조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지방세법상 30대 미혼자녀이면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며 세대를 같이 하기에 조부모 1채, 부모 1채, A씨가 신규 매입한 주택 1채를 합쳐 3주택자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조부모 쪽 주소는 개인적 사정에서 주소지만 옮긴 것일 뿐 실제는 부모집에서 같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일반적으로 거액의 돈이 오가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원고들 중 오빠인 A씨에게 여동생 C씨가 돈을 송금했는데 과세관청은 이 돈을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을 상대로 증여세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우선 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가 추가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4중3035, 2024.11.18.). 조세심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 청구인 A씨는 본인 거주용 주택 한 채를 개인명의로 보유하고, 추가로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이를 임대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동 명의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였다. 민간임대주택이 되면 양도세나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거주용 주택 한 채를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자신은 배우자는 공동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특례대상이며, 관할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마쳤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과세당국은 A씨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과세 처분을 내렸다. A씨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임대주택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라면 이로 인한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깨고 2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로 재판받은 B(50)씨 사건도 같은 날 파기환송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마약 판매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대전에서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B씨는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우연히 드러났다. 그해 8월 B씨가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택시 기사는 그 휴대전화를 습득해 대전의 한 파출소에 가져다줬다.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경찰은 마약류 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텔레그램 대화를 발견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탐색해 이들의 마약류 범죄 증거를 수집했다. 두 사람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참여 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입소자 퇴소 절차가 인권침해'라는 소송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A씨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의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2020년 8월 시설이 입소자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3월 인권위는 이들이 퇴소 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퇴소 과정에서 시설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봐 일부 퇴소자에 대한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행정심판위 판단에도 인권위는 2023년 7월 재차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가 2021년 3월,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진정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100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3일 구글·메타가 개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개보위는 2022년 9월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구글 엘엘씨(LLC)와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과 3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과 메타는 제대로 된 동의 없이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앱 설치·사용 기록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두 회사는 개보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구글과 메타는 재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라 웹이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용자 동의 의무도 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회사가 개인정보인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취득하는 주체이고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신고한 경우 소득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조심 2024중4174, 2024.12.12.). 조세심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A씨는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확정신고를 하진 않았는데, 세율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과세당국은 A씨가 다세대주택을 분양해 얻은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했으며, 양도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소득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 과세에 나섰다. 통상의 세금은 미납 후 5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무신고 등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난다. A씨는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 소득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밝혔는데 무신고로 보아 과세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A씨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하면서 매매한 주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도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한 것일 뿐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 등 보상금이 배우자, 자녀 등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데 자녀가 여럿인 경우엔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사망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인 B씨의 7자녀 중 6번째 자녀로, 2022년 4월 모친마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내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달라는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A씨 동생의 이의 제기로 열린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와 동생 모두에 대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인은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A씨에게 주었고 병원비나 간병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 대상이다. 대신 실손보험은 다초점 렌즈 삽입술 비용을 보장해 줬는데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필요한 검사비만 보장이 되고 렌즈 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자 B씨는 다초점 렌즈 비용을 100만∼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내리고, 수술에 필요한 눈 계측검사 비용은 40만∼4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B씨뿐 아니라 당시 여러 안과 의원이 이렇게 수술 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A보험사는 B씨에게 수술받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내에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요구가 있으면, 회사는 그 사실을 사내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11월 결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A사 지부는 이듬해 4월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A사는 이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3을 A사가 어겼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중노위 재심도 마찬가지로 결론 내자, A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 회사가 주로 참고서 등을 생산하기 때문에 언론노조와 무관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