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계열사들이 사용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0.2%)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 기업집단의 그룹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열사들로부터 별도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일률적으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료 시가를 산정한 것은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상표권을 계열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보아, 국내외 계열사들의 직전년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으로 사용료율 0.2%를 곱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시가 내지 정상가격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가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율(0.2%)은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법에서 규정한 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며, 원고와 업종, 매출규모, 상표 관리 등에서 차이가 있는 기업들의 통계적 사용료율을 단순히 평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또는 정상가격 산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채택한 방법은 그러한 조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타당성이 없다.
▪ 결론 피고의 사용료 산정방법은 법인세법령 및 국제조세조정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법원 판례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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