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예산안 통과 직후 "감액 예산을 처리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얼마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민생예산 증액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며 "국회법에 따른 예산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하다는 점에 기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정부는 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고도 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 20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합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을 하고, 경제 문제 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8일 오후 2시 43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많은 국민께서도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주요국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국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워싱턴·뉴욕), 중국(베이징·상하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러시아 주재 재경관 10명이 참석했다. 재경관들은 부정적 여파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요 투자은행(IB)의 분석 내용을 공유했고, 김 차관은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재국 정부 및 현지 기업, 투자자 등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이달 중 전향적인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상당히 과감한 형태의 소비 진작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내수 소비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돈을 막 뿌려대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적극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주문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도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사회이고,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며 "소비심리를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데 이어, 내수·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는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우선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감액예산안’과 관련해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이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도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다양한 문화‧여가 생활 중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9일 국세청은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총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국립자연휴양림(9월), CGV영화관(10월)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더 다양한 혜택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통해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에서 입장료 등을 할인 받고 2개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등 할인을 받길 희망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입장시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퇴실시 직원에게 제시하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각 지역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두달간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2월까지 인하 조치가 연장되니 유류세 올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어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며 "아무래도 전기요금 인하 상황에서 (원가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연장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12번째 연장이 이뤄졌다. 다만 단계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인하율을 낮춰 현재 휘발유는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23%의 유류세 인하율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무산되고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했으나 여야합의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이 빠진 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무산될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금액의 50%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 축소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로 하면 1인당 1~2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모두 90%대 후반에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며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야당은 이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제도를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명칭을 바꿔 상향 입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달 5일 기업의 회계 실무자, 외부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회계기준 개정 내용, 질의 회신 사례, 해외 동향 등 회계기준 관련 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 회계제도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