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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연 3.5→3.1% 하향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가산금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하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환급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정상이자율을 적용해 간주임대료를 산정한다.

 

산정방식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며, 한국은행이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0%로 조정하고, 지난해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한 것을 반영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하고,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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