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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HDM‧수소생산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58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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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이차전지 부품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기존 54개에서 58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토대로 시행령에 이어 후속 세법 시행규칙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1~10%인 일반시설 공제에 비해 15~2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HBM 등 추가된다.

 

디스플레이 부문에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이 신설된다.

 

수소 부문에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이, 이차전지 부문에선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 추가된다.

 

더불어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된다.

 

적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다.

 

이밖에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었다.

 

적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대상에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추가한다.

 

공동경비 분담기준에 공동연구개발비 및 유형자산 공동사용료 분담기준을 마련한다.

 

공동연구개발비 분담기준은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 유형자산 공동사용료 분담기준은 소유지분비율 및 (고정비 외) 사용횟수비율이다.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을 위해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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