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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의·금투협 등 전국 기관 돌며 개정세법 강의...내달 20일부터 한달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달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18개소)을 상대로 진행된다. 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개정사항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법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해 필요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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