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오는 21일 ‘제18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본다.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정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토론 좌장은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김경배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허규만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에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SASB 기준은 산업별로 기업이 공시해야 할 핵심 지속가능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이번 포럼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및 기업들의 실무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널리 공유하고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 인증기준 번역 및 교육, ESG 아카데미 운영,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I 및 애널리틱스, 생성형 AI(Gen AI)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 기술의 상용화가 1%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기업 90%가 투자‧계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일럿(시범 운영) 단계에서 실제 상용화로 넘어가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13일 공개한 ‘EY 미래 산업의 재구상(EY Reimagining Industry Future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가 AI 및 애널리틱스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32%에 달해 93%가 투자 중이거나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26개국 8개 섹터 1635개 기업이다. 생성형 AI에 투자 중이라는 응답이 47%, 향후 3년 내 투자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43%로, 전체의 90%가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생성형 AI의 실제 적용률(상용화)은 1%에 불과했다. 생성형 AI 상용화에 대한 주요한 장애 요소는 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로 꼽혔다. 전체 기업의 50%가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를 표시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지자체 민간위탁 감사 사업 관련하여 “회계 ‘검사’와 ‘감사’의 혼용, 감사주체의 자격 문제,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회계검증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0% 이상이 민간위탁금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위탁금 총액의 75%가 외부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시 민간위탁 감사 관련 조례개정안을 두고 시의회 재량사무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남근 의원은 공공재정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공공자금집행에 대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오늘 포럼은 공공부문 회계검증 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대리에 국한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세무사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안태준 교수는 2024년 10월 세무사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 관련 조례가 법률 관계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조례가 ‘감사’가 아니라 ‘검사’라고 표현하였으나, 회계 관련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며, 회계 관련 업무는 그 표현에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격에 해당하여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정 금액 이상인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로 하고 사업 내용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사업별 민간위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연간 일정 이상 민간위탁금을 받은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매년 지자체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맡겨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약 13조원이 넘는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민간위탁사업은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억단위 사업이 혼재돼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검증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방의회가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누구에게 맡길지 조례로서 세부사항을 정한다. 조례는 지자체장 및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지방정부 법령(조례)을 말하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회계사와 세무사간 다툼에 대한 해법으로 회계사 쪽으로 세무사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인회계사 사무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 존재할 정도로 글로벌 표준자격인 반면, 세무사는 특정 국가들이 운용하고 있고, 그 사무의 범위도 해당 국가의 세법에 귀속된다. 한국이 이렇게 제도를 운영한 것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인데, 전문자격사간 직무가 중복되어 다툼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용 교수는 “이 점에서 세무사와 회계사의 통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무사를 일시에 회계사로 자격만 전환한 다음, 회계 업무를 수행하려면 특별 시험 및 실무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게 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사진)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개정 조례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제기되었고, 지난 3월 서울시의회가 수정 재의결로 복원하였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 검사로 바꾸어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조례(이하 개정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반대하자 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기존 개정 조례를 유지했고, 서울시는 대법에 해당 조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2022년 5월 4일 대법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2024년 10월 25일 본안 소송에서 개정 조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재량사무). 서울시의회는 2025년 3월 7일 개정 조례를 재차 개정해 민간위탁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가지급금 정리 등 여타 법인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에 관련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분야만 컨설팅을 마무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가업승계 부분만 검토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법인 전체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컨설팅을 해야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분야 중 종합예술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본격적인 가업승계 진행 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7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필수 검토사항 Ⅰ. 명의신탁주식 보유 여부 가업승계 진행 전 명의신탁주식 보유여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필수 검토사항이다. 부모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업승계 증여를 진행한 경우 수탁자 주식을 실명전환시 다시 해당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가업승계하는 것은 자녀의 안정적인 가업경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여부 자기주식의 경우 증여자, 피상속인의 40% 이상 지분율 판단시에는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최대주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가 금융업 자문 역량을 강화해 보험 및 금융 컨설팅 서비스 고도화 수요에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 BDO성현은 이날 국내외 보험·금융업 전문가인 신금철 전무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신금철 전무는 뉴욕‧런던 EY오피스에서 총 6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재무회계 및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깊이 있는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국제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IFRS17, 솔벤시 II 규정(Solvency II) 등 글로벌 보험회계 기준을 국내에 최초 도입하는 데 기여하고, 관련 자문을 주도한 바 있다. EY 한영 재무회계 컨설팅 리드 파트너 시기 국내 최초 공동재보험(Coinsurance) 및 매크로헤지(Macro Hedging) 전략을 보험사 및 은행에 도입하도록 해 글로벌 선진기법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바 있다. 유창한 영어 실력은 물론 파이썬, R, SQL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 언어에 능숙하며, 이를 통해 통계 기반 자문 서비스를 수행해왔다. 금융사 재무보고시스템 구축, 회계 기준 전환 등 장기 프로젝트를 이끌고, 국내 대형 보험사 및 은행에서 감사 총괄 파트너로 활동하는 등 감사 및 비감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