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소유권을 부인했다면 통상의 경우와 달리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별건 수사의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여성들의 치마 입은 모습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다. A씨는 압수수색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담아 집 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우연히 이를 발견했으나 A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경찰관은 유류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 A씨의 PC와 SSD 카드에서는 제보 내용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영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주식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낼 경우 주권 인도가 아닌 전자등록을 통한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료용 생체 재료를 개발하는 벤처기업 B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그는 2018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회사는 그가 2년의 감사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2년 이상 재직한 게 맞는다며 주권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약속된 만큼의 주권을 발행해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한 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주권을 인도하도록 명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를 이유로 부과한 LS 계열사들의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정위가 LS그룹 4개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259억6천100만원 중 189억2천200만원을 취소한 2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 LS 계열사들이 10년 넘게 총수 일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LS글로벌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259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통행세란 거래 과정에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넣어 이 회사에 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국산 전기동 거래와 수입 전기동 거래 모두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분 과징금 납부 명령이 과도하게 산출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거래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때의 가격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잘못 산정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LS니꼬동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재판부의 세부적 판단이 달리 나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이 쟁점을 두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구체적 판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죄인 1심 판단을 뒤집은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증거조사에 관한 법리,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2013년 7월 대부업자 B씨에게 거액을 벌 수 있는 물류사업이 있다며 차량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총 31억5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의견 일치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빌린 돈을 차량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점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해 처분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분식회계 관련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조치한 2차 제재에 대한 것이다.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사항이 기업 가치 판단에 중대한 요소임에도 의도적으로 공시 누락했다며 징계 조치를 처분했다. 특히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회계연도에 삼성바이오패스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평가했고 그 결과 삼성바이오패스의 기업가치는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즉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기준을 바꿔는 수법으로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항암치료를 위해 고가의 약제를 사용할 때 제약회사가 환자에게 돌려주는 위험분담 환급금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이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위험분담제는 효과가 불확실한 항암신약, 희귀의약품 등 고가 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해주되 제약사도 일부 약값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씨의 배우자는 암이 발병해 2022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받았다. 그는 병원에 약값을 지급한 뒤 제약회사로부터 약값의 일부인 약 1천500만원을 환급받았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이씨의 보험 약관에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이때 본인부담금이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의 배우자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환급금을 '본인부담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천주교 교구가 운영하는 사제들의 사택도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매입해 교구 소속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 은퇴 사제들이나 휴양 중인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특수사목 사제란 성당에 머무르며 주로 활동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를 의미한다. 강남구가 2022년 7월 해당 아파트가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세를 청구했다. 이에 교구 측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교구 측은 이 아파트에 대해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법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같은 해 경찰청은 이를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해임 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연금도 줄어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A씨에겐 일반 공무원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2018년 첫 번째 인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지만, 2022년 재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아ST는 전국 병·의원에 총 3천433회에 걸쳐 4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2007~2017년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번 별도로 기소돼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22년 동아ST에 122개 품목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하라고 고시했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에 대해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동아ST는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리베이트 제공 당시 품목허가를 받지도 않았던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에서는 처방하지 않았거나 소량만 처방한 약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들어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 7. 31. 개정되면서 소위 ‘2+2’를 가능하게 해주는 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등)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권이 강력히 보장되게 되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2년짜리’ 임대차계약이 기본적으로 ‘4년짜리’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전월세 금액 폭등에 조력했다는 평도 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지 4년이 도래하면서, 그로 인한 효과가 어떨지 지켜볼 때에 이르렀다. 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실거주 갱신 거절이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도입에 대해 비판도 많았다. 임대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임대인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도입 당시 ‘실제 거주’의 의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자신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사리 조정경기장의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령한 것은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2002년 경기 하남에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공원)을 지으면서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함께 설치했다. 그런데 하남시는 2021년 3월 전광판과 조명탑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는데도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단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전광판과 조명탑 10개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봤다. 행위허가를 받은 부지 경계선 내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계선 바깥에 있는 조명탑 1개는 무허가 시설물이 맞으므로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른 세입자의 임차현황이 실제와 달라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주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①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만약 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손해배상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관련하여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설명할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한 부분도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했지만, 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 문제로 제때 전입 못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건 잘못’이라며 부과 처분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방0291, 2024.05.01). A씨는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다가 전세만료 시기에 맞춰 2023년 3월 경기도 화성시에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은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해 살아야 한다. A씨가 주소를 옮긴 건 7월이었다. 오피스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료는 3월이었다. A씨는 4월 법원 명령을 받아 오피스텔에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보험금을 주기 전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을 것을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도금만 치르고 잔금을 치르기 전 철거된 주택인 경우라도 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청산일 전 특약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세무서 측에 비과세를 적용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중1920, 2024.06.11). 1세대 1주택자인 A씨는 2023년 1월 주택업자 B와 매매계약을 맺고, 살던 집을 팔았다. B는 한 가지 특약을 걸었는데, 자신은 이 집을 포함해 인근에 부지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중도금을 최대한 많이 땡겨줄테니 잔금 치르기 전 A씨 이름으로 건물을 허물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업자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공사하는 게 이익이다. 중도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92.7%에 달했고, A씨는 이를 수용해 2023년 3월 말 중도금을 받고 2023년 4월 본인 이름으로 건물을 철거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13일 후 잔금을 받았다. A씨는 처음에 잔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가, 수정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시 중도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달라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