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HD산업개발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주식회사는 2016.10.17. 000일원에서공동주택 45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2호실(연면적 66,822.23㎡)을 취득(신축)하고 2016.12.1.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 000주식회사 및 청구법인 000주식회사(청구법인들)는 이 건 부동산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104세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1항(종전 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2020.1.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년 5월 24일 특수관계에 있는 S주식회사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최대주주인 D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8만주(‘이 사건 주식’)를 1주당 8800원, 합계 59억 8400만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하였다(‘이 사건 양도’). 양도당일 이 사건 주식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은 1주당 9200원이었다. 원고는 2012년 8월 31일 양도가액을 59억 84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강남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인 2012년 5월 24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9565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1주당 1만 1478원(=9565원 × 120/100)으로 산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101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년에 설립된 OOO 주식회사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금속 및 합성수지 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2011.11.4.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 시 OOO 등 총 4필지의 토지 6461㎡를 승계·취득하여, 2017년 2월경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OOO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20.4.6. 2011년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운송회사 대표가 지입차량을 차주 몰래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입차량을 임의로 대출담보로 제공해 차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운송회사 대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지입차량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그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개인이지만 업체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현행법상 여객운송사업은 개인이 할 수 없어 전세버스 기사들은 차량 명의를 운송회사로 돌려놓고 회사에 일정액의 지입료를 내는 대신 독자 영업을 한다. 여객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5년 회사에 등록된 지입차량을 차주들의 동의 없이 담보로 잡히고 3차례 걸쳐 모두 1억8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른바 지입제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혼합된 형태로서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은 차주들과의 신임관계를 근거로 지입차량의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운송회사와 차주들 사이에 지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개인공동소유자들, 쟁점법인, (주)000와 함께 000소재 토지 1,263.8㎡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의 000사인 (주)000의 대출거절로 인해 개인공동소유자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당초 쟁점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5인)이 공동사업자가 되어 쟁점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5인)은 2014년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이월결손금을 청구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과세표준금액 산정시 차감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부인하여 2020.5.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고, 또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위와 같은 소급감정가액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4.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일 2018.3.25.)으로 취득한 000소재 다가구주택을 2020.10.29. 00외 1인에게 거래가액 000에 양도하였다. 또 청구인은 2020.11.30. 처분청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주택가격인 000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한 후,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000(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1.26.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2.22. 거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중국 과세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기업소득세 과세가 한-중 조세조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기업소득세는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한-중 조세조약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31. 000주식회사, 000주식회사에게 000법인 000의 지분 30%(쟁점주식)를 양도하고, 쟁점주식 양도소득 000을 2013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15년 4월경 000 과세관청의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기업소득세 납부 이행통지에 따라 000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000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20% 세율 중 10% 세율을 감면 적용받았고, 비거주자기업의 재산 간접양도의 기업소득세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7호)(이하, 공고 7호)제12조(2개 이상의 주관세무기관이 관련되는 경우 각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신고· 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가공매입과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거래가 서로 대응되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관련된 회계처리내용, 쟁점법인의 자금지출 내역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2.5.21. 개업하여 000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부분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6.29. 직권 폐업된 주식회사 000(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2009.4.30.~2010.10.15. 기간 동안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쟁점기간)에 주식회사 000(쟁점매입처)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000원 등을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조사청)은 2012.4.20.~2012.6.8.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여 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제품개발을 위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2.7.1. 개업한 플라스틱 식품포장용기 및 의료용 포장재 제조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상장회사이고, 독일 소재 거래처인 000으로부터 의료용 필름을 이용한 포장재 등의 제조기계장치인 000를 000유로에 수입하여 2015.1.22. 인도받았으며 관련 계약서상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완료일은 2015.3.19.로 예정되어 있었다. 외부감사인인 000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결과 쟁점원재료비는 쟁점기계장치를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시기에 발생한 원가가 아니라 이를 벗어나 유형자산의 가동시 발생한 원재료의 투입금액이므로 쟁점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부산물의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배분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판결문의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0.2.13. 묘도 산업단지 조성 및 토석채취사업의 공동사업계약자인 000에 대한 대여금 소송(000지방법원 000지원 2018가합12354)에서 승소하여 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000는 처분청의 공매의뢰에 따라 체납자 000의 공매자산인 000 소재 임야를 공매하여 2020.8.26. 000의 채권자들에게 공매배분액 000원 중 000원을 배분하였는데, 000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분계산서(쟁점배분계산서)작성시 청구법인이 배분요구 종기일(2020.2.24.)까지 위 판결문의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을 배분 제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6. 이의 신청을 거쳐 202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000콜센터 직원이 배분요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하여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액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각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000과 000(000의 배우자), 청구법인의 주주인 000(000의 아들로 이하 ‘사주일가’라 한다)은 가족관계로, 2015.11.12. 000과 000은 자신들이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000 중 65.40%000일 000를 총 양도가액 000에 관계회사에게 양도하였고, 000도 자신이 보유하던 관계회사 주식 000중 37.43%인 000를 총 양도가액 000(000, 이하‘쟁점금액’) 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결과 관계회사는 청구법인의 지분 65.3%를 소유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모회사 지위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의 자회사가 되었다. 또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20.6.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대표자인 000으로부터 관계회사 주식 000(3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출채권 중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표를 경정하는 것이 차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3.9. 000의 요청으로 98%의 지분을 출자하여 000에 현지법인 0000을 설립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2019.11.6.~2019.12.30.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 000에 원자재와 설비를 판매하고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 합계 000을 익금산입하고, 000의 000에서의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000모형에 따라 산출된 지급보증수수료 합계 000을 익금산입 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13. 청구법인에게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을 각 경정·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외국인들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와서 결제한 진술이 확인된 점 등을 통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를 외국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거래에 대한 ‘관세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를 쟁점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ㅇㅇㅇ 및 주식회사 ㅇㅇㅇ의 임직원들에게 거래금액 ㅇㅇㅇ의 국산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이에 ㅇㅇㅇ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면세품 밀반출(국내불법유통) 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를 국내 거래로 판단해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했고, 처분청은 2019.2.18.부터 2019.11.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의 구매자를 쟁점외국인들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부인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라는 외형상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계약상 거래당사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 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000 소재 주택(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000은 000 소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000 소유의 쟁점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11.2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 건물은 배우자 000이 1987.2.21.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상에 있었던 무허가주택으로서 000에서 2011.10.5.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건축물 대장을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소외 2가 2011년 8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6년 4월 19일 소외 2의 배우자인 소외 1과 그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이하 소‘ 외 1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M화장품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원고가 M화장품의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M화장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7년 11월 21일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232,984,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전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