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7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밖에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내달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 측은 이번 직권연장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만490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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