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가상화폐 이용자, 거래소 폐업 가능성 주의" 당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금융위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별도 자료를 낸 것.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등록한 취급 업소는 없다"면서 "만약 (신고 기한까지)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한다. 그러나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대다수 거래소가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자금세탁 등을 우려한 은행이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금융위는 "신고접수 기한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하는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는 취급 업소(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도 포함된다.

한편 FIU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 수탁기관에 검사를 맡기지 않고 직접 검사할 방침이다. 그간 FIU는 대부분의 대상 기관(지난해 기준 8천872곳) 검사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내륙 카지노 9곳에 대해서만 직접 검사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