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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취급사업자' 전국 약 230개 추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각종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국내 약 2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곳으로 나타났다.

명단에 담긴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지만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관리소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집한 추정 명단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계좌를 제공하는 각 은행으로부터 파악된 것이다.

가상자산은 올해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처음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나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부처 중에는 현재로선 가상자산 사업자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곳이 없다.

현재 코인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과세당국도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 취급 추정 사업자 명단을 대신 제출했다. 그러나 이 명단도 추정일 뿐 정확한 것은 아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저희가 특금법으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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