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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제조세 어떻게 재편되나…21일 IFA KOREA 춘계학술대회

美바이든 세제개편과 국제조세 동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코로나 이전으로 발 빠르게 경제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등 국제조세 주요 동향을 진단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안경봉)가 오는 21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1년 국제조세법의 변화’라는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국제조세협회 권영창 총무이사(삼덕회계 회계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대회는 옥무석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의 ‘미국 바이든 세제와 국제조세의 흐름’ 기조 연설로 시작된다.

 

제1부에서는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으며,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크로스보더(Cross-border, 국경 간)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의 활용 - EU합병지침, CCTB/CCCTB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어 1부 토론에는 문준석 통영지원 판사와 임재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석한다.

 

노 교수는 국내 기업간 합병에서는 과세가 이연됨에도 불구하고, 크로스보더 조직 재편이라는 이유로 즉시 과세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에 반한다고 전했다.

 

2부에서는 이의영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좌장을 맡으며 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2020년 국제조세법 판례회고’ 주제발표에 이어 최선재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와 이주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3부에서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이영주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이 ‘2021년 개정 국제조세법 및 국제조세 예규’ 주제 발표에 나선다. 김범준 서울 시립대 법전원 교수와 심수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안경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제조세법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2021년 국제조세법의 변화’라는 대주제를 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학술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이사장은 디지털세 논의에 대해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법인세율의 인상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와서 OECD 차원의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를 BEPS 논의와 관련한 조세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진출하거나 해외기업이 국내진출할 때 국제간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제조세법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라며 “회원들을 비롯한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조세법이 국제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춘계학술대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 의무연수 교육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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