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강릉 33.9℃
기상청 제공

LH,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한 '적극행정추진위' 신설...신뢰회복 노력"

<strong>제1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회의&nbsp;</strong> [사진=LH]
제1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회의  [사진=LH]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16일 LH 서울본부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17일 LH에 따르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는 법령 미비 등 제도상 제약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안을 발굴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도시, 건축, 행정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변호사 등 6명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2인으로 꾸렸다.

초대 위원장으로 국회 예결위와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김광묵 SAP 디지털 정부혁신연구센터장을 선임했다.

위원회는 이날 LH 혁신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학대 아동 안심 쉼터' 등 4건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