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올해 최다 압수된 짝퉁 상표는 샤넬...가액51억원, 2년 연속 1위

특허청 '지식재산권·상표권 위반 적발 현황'...3년 합계로는 에르메스가 압도적 1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국내 위조상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상표는 '샤넬'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식재산권·상표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압수물품 가액 1위는 샤넬로 51억원에 달했고, 이어 루이비통(39억원), 힘센(3억원), 구찌(2억원), 발렌시아가(2억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샤넬은 작년에도 총 36억원어치의 위조상품이 적발돼 그 규모가 단일 상표 중 가장 컸다. 또한 2018년부터 4년 연속으로 압수가액 상위 5개 상표에 포함됐다.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압수물품 가액 기준으로는 에르메스(225억원)가 압도적인 1위였다. 샤넬(142억원), 루이비통(49억원), 구찌(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위조상품 압수물품 가액은 2018년 365억원에서 2019년 633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160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8월까지 124억원어치가 압수됐다.

올해 압수물품 가액을 품목별로 보면 가방류(52억원), 화장품 등 기타류(39억원), 의류(16억원), 장신구류(6억원), 시계류(2억원) 등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는 서울 47억원, 경기 43억원, 경북 10억원, 인천 6억원, 대구 4억원 등이었다.

지난 10년간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사례는 3천692건이며, 1만8천557건은 시정권고 처분을 받았다.

양금희 의원은 "위조상품 거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특허청은 축적한 데이터를 참고해 위조상품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