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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신청만 하면 종부세 특례 적용 ‘15일까지’

[사진=국세청]
▲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오는 15일까지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지원하는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개인과 동일한 세율,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법인 일반세율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선 9월에 2주간 신청서를 받았으며, 그 때 신청하지 못한 곳은 이달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세무서에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해 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 신고없이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신청서는 세무서 직접 제출 외에도 홈택스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 각 지역별 간담회, 개별 안내 등을 통해 제도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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