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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등 4곳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FIU "28개 사업자 신고 심사...행정처리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기는 어려울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로부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12곳으로 늘어나고, 가상자산 수탁업자도 제도권에 하나둘 편입되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마켓(가상자산 간 거래) 사업자로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와 가상자산 수탁업자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등 총 4곳이 이날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12개다. 원화마켓(원화로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는 4대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수리받았으며, 코인마켓 사업자는 지닥, 플라이빗,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등 기존 6곳과 이번에 신고 수리된 거래소까지 합쳐 8곳으로 늘었다.

기타 사업자로는 KODA와 KDAC 등 두 곳이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사업자 자격을 받았다.

아직 심사대에 올라 있는 사업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17개와 기타 사업자 11개 등 총 28개인데, 이들에 대한 심사는 행정 처리 기간인 90일을 일단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신고 수리 결과는 90일 안에 통보하도록 마련한 규정에 따라 당국은 오는 23일까지 28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이는 현재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행정처리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연내 모두 다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확인할 사안이 많아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FIU는 지난달부터 매주 1∼4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심사는 내년 1월 중순에야 끝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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