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류영준 카카오 대표 내정자, 자진 사퇴…노조반발 부담됐나

지난달 900억원 블록딜 매각으로 먹튀 논란 휩싸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가 자진사퇴했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류 내정자는 이날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에 카카오 노조의 압박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류 내정자의 자진사퇴 발표 전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최근 카카오페이 집단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사태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류 내정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앞서 류 내정자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카카오페이 코스피200 지수 편입일인 지난달 10일 44만993주(약 900억원)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고, 469억원의 차익을 얻어 ‘먹튀’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된 입장이다.

 

실제 국회에서는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이 논의되기까지 했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지난 4일 전사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노조는 카카오페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직원들의 사기를 꺾은 류 대표는 그룹 CEO 자격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카카오 노조측은 “류 내정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창립 이래 한 번도 없던 쟁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카카오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내부 논의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추후 재공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