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8.5℃
  • 구름많음대전 -6.6℃
  • 흐림대구 -2.9℃
  • 흐림울산 -2.5℃
  • 구름조금광주 -2.6℃
  • 맑음부산 -1.3℃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2.5℃
  • 맑음강화 -8.5℃
  • 구름조금보은 -7.0℃
  • 구름많음금산 -5.7℃
  • 구름많음강진군 -1.9℃
  • 흐림경주시 -2.9℃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금융

[이슈체크] 카카오, 형사처벌시 카뱅 매각해야 하는데…이복현 “법인처벌 검토”

검찰 송치시 입장 표명…이번주 내 카카오 처벌 여부 윤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 관련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24일 이 원장은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저희가 자본시장 발전이나 도약을 위해서 사실은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다”라고 말문을 열며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 또는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고, 그것에 대한 엄정 대응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건들은 저희가 그런 경고를 한 이후에 지금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최근 문제된 건에 있어서는 법인(카카오)에 대한 처벌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마도 이번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올해 6월 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는 의결권 기준 10%이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4%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승인 요건 중 하나가 바로 해당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세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는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주력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카카오 경영진의 시세조종 혐의와 업무 간 관련성이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했다고 보고 있다.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12만원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전 의장을 소환 조사, 시세조종 의혹 관련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15시간에 거쳐 질의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에는 배재현 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바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융권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해당 규정을 통하면 법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 특사경이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향후 검찰 기소를 거친 뒤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SM 인수를 높고 카카오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가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하이브는 주당 12만원에 SM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매수에 실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