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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창업자 구속영장 청구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 방해하고자 시세조종한 혐의 적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CA 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자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과 같은달 27·28일 동안 총 2400억여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과정에서 총 553회 동안 고가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이 시기에 카카오가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오전 8시경 김범수 창업자를 소환해 다음날인 10일 오전 3시경까지 약 20시간에 걸쳐 집중 조사를 펼친 바 있다.

 

검찰이 김범수 창업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날 카카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SM 지분 매수 과정은 정상적인 거래 였다”며 “당시 김범수 창업주는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범수 창업자를 상대로)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 “향후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와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카카오 법인은 먼저 기소한 상태다.

 

또한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 주식을 고가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올해 4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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