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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카카오모빌간 전기차 충전 합작회사 설립 승인

합작회사 설립 이후 시장 점유율 낮을 것으로 전망… GS‧SK 등 경쟁사 다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 회사 합작 설립 건을 승인했다.

 

29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 건의 승인에 대해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작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낮을 것으로 보았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유플러스의 충전사업을 이관받아 시장 진출하는데 작년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충전사업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또 전기차 플랫폼 시장 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12월 중개건수 기준으로 15.72%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이미 다양한 경쟁사들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충전 시장의 경우 GS그룹과 SK그룹이 현재 각각 1‧4위 사업자에 속해 있고 LG유플러스와는 큰 점유율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현대자동차‧테슬라코리아도 직접 충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 모두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개발하는 전기차 제조사이기에 향후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 역시 티맵모빌리티 등 유력 경쟁사가 존재했다. 중개건수 기준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간 점유율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차량 소유비율이 낮은 20~30대는 카카오T의 이용 빈도가 티맵보다 높은 반면 차량 소유비율이 높은 40~60대 이상은 티맵의 이용 빈도가 더 높기에 공정위는 티맵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간 경쟁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한다고 보지 않았다. 

 

여기에 공정위는 네이버 또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 및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과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LG유플러스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으로 신설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으로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카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전기차‧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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