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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착수

올 3월 빅플래닛메이드, 카카오엔터 운영 음원 플랫폼 멜론 공정위에 고발
SM엔터 등 산하 계열사와 타 업체간 음원 수수료 차등 부과 의혹 제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엔터가 운영 중인 음원 플랫폼 멜론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카카오엔터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USB, 노트북,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 3월 초 빅플래닛메이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엔터가 운영하고 있는 음원 플랫폼 멜론을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빅플래닛메이드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이 SM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계열사·자회사에게는 5~6%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일반 업체에게는 2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빅플래닛메이드)는 멜론에 문제를 제기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하지만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기획사는 멜론으로부터 계약사항 변경을 승인받는 등 멜론이 이중적 행태를 취한 상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빅플래닛메이드의 고발 내용을 접수한 공정위는 올해 3월말 카카오엔터 상대로 심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제47조 등)에서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그밖에 금융상품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빅플래닛메이드의 공정위 고발 당시 카카오엔터는 “당사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여러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음반·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한다”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공개할 수 없는 점 이해해달라”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현행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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