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 대해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에 나섰다.
대상은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19일부터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제공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0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쉽고 편리한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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