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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 예대금리差 폭리 막는 '은행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금융위 개선권고 조치 규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예대금리차)에 대해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31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와 금융위원회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송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대금리차를 대통령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규 예금·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2.17%포인트로,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던 2010년 10월(2.20%포인트) 이후 11년 만의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은 2020년 기준 40조3천133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7월 말 기준 24조8천961억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이자 부담에 국민 고통은 점점 늘어나는데 은행들은 오히려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은행들의 금리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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