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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운명의 날 맞은 신라젠, 오늘 '상장폐지' 여부 결정

거래 정지 장기화 예상...상폐 결정에도 이의신청, 영업지속성, 임상계획 등 심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 판가름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에서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가 결정된다.

증권가에서는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장위가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같은 해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지난달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상장폐지로 결론을 낼 경우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 퇴출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 하지만 회사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가 또 한 번 열린다.

심의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로 나오면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시장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달 기심위가 상장 폐지를 결정할 당시 문제가 됐던 영업의 계속성 등이 이번 심의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 결정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 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천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라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주들은 거래소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천186명이다.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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