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기상청 제공

증권로

우림피티에스,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7.05% ↑

※ 이 기사는 조세금융신문과 인공지능기술 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산업용 감속기 및 트랜스미션 제작업체인 우림피티에스[101170]는 11일 오전 11시 50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9%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7.05% 오른 9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코오롱플라스틱, 대신 인버스 니켈선물 ETN(H) 등이 있다.

[표]우림피티에스 거래원 동향


우림피티에스는 2021년 매출액 605억원과 영업이익 2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0.7%, 영업이익은 165.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8%, 상위 17%에 해당된다.

[그래프]우림피티에스 연간 실적 추이


우림피티에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억원으로 2020년 15억원보다 -9억원(-60.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우림피티에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6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우림피티에스 법인세 납부 추이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