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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하나은행, 서민·취약계층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 대상...26일부터 1년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나은행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24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가 대상이며,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단,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제외된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말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외부 신용평가사 기준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의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하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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