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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감사원‧국세청,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 첫 개최

왼쪽부터 김태호 국세청 차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이상욱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사진=조세심판원]
▲ 왼쪽부터 김태호 국세청 차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이상욱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사진=조세심판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등 조세불복기관이 17일 서울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과 이상욱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간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불복 절차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가 있으며,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를 받으면 추가 소송없이 해결될 수 있어 납세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때문에 납세자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그간 소통 자리가 마련된 적이 없어 동일‧유사 사례에서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 있어 납세자의 혼란이 종종 발생했다.

 

세 불복기관들은 앞으로 분기별 주요 결정례를 교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연 1회 이상 정례 협의회를 개최해 조세불복 관련 공동의 관심사항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 뗐다”며 “심판‧심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납세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필요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각 기관들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공유하여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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