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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업무정지→과징금 제재 달라져 두번 소송 효력 인정"

<strong>대법원</strong> [사진=ⓒ조세금융신문]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과징금으로 처분이 완화돼 두 번 소송을 낸 경우 유효한 소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두 차례 소송을 냈다.

 

당초 복지부는 2018년 6월 A씨의 병원에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그해 9월 불복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2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취소 소송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업무정지에서 과징금 4억9천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자 A씨는 그해 3월 새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내고 2심이 진행 중이던 업무정지 취소 소송은 2021년 11월 취하했다.

 

과징금 소송의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재소(再訴) 금지의 원칙'을 A씨가 어겼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앞서 낸 소송은 처분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소송은 나중의 처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만큼 소송의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은 기준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해 고려할 사항이 같지 않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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