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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용역 수임한 법인들 모두 기여한 만큼 매출로 잡아야

조세심판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법인의 전액 매출누락으로 본 국세청도 잘못” 재조사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A법인과 B법인, 두 법인이 함께 수주한 용역에 대해 A법인이 대표사로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B법인은 나중에라도 용역 분담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잡아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이 당초 A법인이 수주한 용역을 B법인이 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봐 “B법인이 수입금액 전체를 누락했다”며 관련 세금들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는데, 조세 행정심판에서는 “전부는 아니고, 각자 수행한 용역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31일 “2개 법인이 공동 수행한 용역 건의 경우, 해당 용역 계약서 등에 나타난 용역의 범위를 산정해 법인 각자가 제공한 용역을 확인,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경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 같은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0인 2028, 2023.03.20)를 발표했다.

 

대주주 P씨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 2개(A,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했다. 두 법인이 용역을 함게 수행했다.

 

국세청은 2018년 B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B법인이 특정 매출액을 직원 계좌로 받는 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포착,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또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B법인이 쟁점 용역을 제공해놓고도 A법인 명의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 관련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법인은 하지만 “A법인과 공동으로 수주한 용역이고 약정에 따라 A법인이 대표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관련 매출금은 약정에 따라 정산했는데, 우리가 해당 용역 매출 전액을 누락했다니 정말 억울하다”며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B법인은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 관련 잘못이 주된 송치 이유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 검찰은 결국 ‘해당 매출이 공동용역에 따라 둘 중 한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끊었기 때문에, 조세범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다’며 B법인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B법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B법인은 결국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B법인은 “우리는 A법인과 공동으로 쟁점 용역을 제공하고 A법인이 대표사로서 일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국세청이 해당 매출금액을 우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 청구서에서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조세심판원 심판부는 국세청과 B법인의 입장이 각각 과도하다고 봤다.

 

우선 B법인 주장대로, 문제가 된 용역이 공동용역인 점을 인정했다. B법인이 A법인과 ‘현장 내 건설 하도급 공사 및 폐기물 운송용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경우에 따라 A법인이 대표사로서 중간처리업체인 청구법인과 함께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이 약정에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심판원은 또 A와 B법인이 쟁점 용역대금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손해배상금 지급 송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 “A법인이 거래처로부터 B법인의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도 주목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B법인의 실운영자인 P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쟁점용역에 대해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수탁한 용역계약이므로, 쟁점 용역을 B법인이 제공한 용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심판원은 결국 “B법인이 단독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했음을 전제로 쟁점금액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간주, B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다만 A법인, B법인이 함께 수급한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대표사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라고 봤다. 양 법인이 공히 쟁점 용역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A법인이 용역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주처에게 일괄 발급했다면, B법인은 자사가 공급한 용역에 대해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 B법인이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해 대표사인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심판원 판단의 핵심이다.

 

심판원은 특히 B법인과 국세청이 심판부에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나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매출누락 혐의로 세금 추징과 조세범 처벌을 추진했던 국세청이 다시 세무조사를 벌여 B법인의 정확한 세금 납부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쟁점 용역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쟁점 용역 중 B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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