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2.0℃
  • 구름조금강릉 8.0℃
  • 흐림서울 4.5℃
  • 흐림대전 6.2℃
  • 맑음대구 8.8℃
  • 맑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8.8℃
  • 맑음부산 10.7℃
  • 구름조금고창 8.7℃
  • 구름많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4.4℃
  • 구름많음보은 5.0℃
  • 흐림금산 6.2℃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8.5℃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12·16 부동산대책 합헌"

재판관 4명은 반대…"너무 광범위한 제한", "법적 근거 미비" 지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일 헌재는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최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관련 부처는 2019년 12월16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관리 강화를 위한 6가지로 구분됐다.

 

정 변호사는 정부의 대책 가운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부분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으나 정부 조치로 계획이 무산됐다고 한다.

 

다수의 재판관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주담대 금지)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조치는 직접적인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흐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하는 것은 초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해 가격 상승을 완화할 것인 만큼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4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 조치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 대책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은행의 여신 건전성을 언급하며 "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 40%로 규제되고 있었던 만큼 대출 금지가 은행의 경영 건전성에 기여하려면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40% 이하로 폭락할 것으로 예상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볼 근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4인 가족이 주로 거주하는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는 2021년 8월 평균가가 14억4천865만원이었고, 최근 분양된 한강 이북 11개 구는 15억원 이상"이라며 "15억원은 초고가가 아닌 평균적 시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대책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금융위가 이 사건 조치의 법적 근거로 든 은행업감독규정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이나 초고가 아파트를 정의하는 규정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초고가 아파트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라는 정의 규정이 들어간 은행업감독규정이 시행된 것은 대책 발표 후 1년 가까이 지난 2020년 12월 3일이라며 "대책 시행 당시엔 이를 뒷받침할 법령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