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계형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험료 산벙 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보험의 과도한 비용 구조를 손질하고, 청년층의 보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 1대방 평균 보험료가 연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17만9000원)의 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보험료 부담에 따라 배달라이더 다수는 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의무보험 위주로만 가입하고 있고, 실제 종합보험 가입률은 30%에도 못 미쳤다.
먼저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보다 30~3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보험은 배달 중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지만, 보험료 부담이 크고 가입자가 적어 요율 산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전 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종합해 요율 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가입 문턱도 낮춘다.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간제 보험은 연 단위 보험 가입이 어려운 라이더들에게 대안으로 활용돼 왔으나, 일부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 등을 이유로 만 21~23세 청년층의 가입을 제한해 왔다. 앞으로는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당 연령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륜차 할인 등급 승계 제도도 정비된다. 지금까진 이륜차를 교체해 기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거 무사고 이력 등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정용 및 유상운송용 구분 없이 차량 교체 후 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할인 등급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보험사 요율서 및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상 불합리한 점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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