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2.9℃
  • 흐림강릉 2.9℃
  • 흐림서울 5.1℃
  • 구름조금대전 5.7℃
  • 구름많음대구 4.9℃
  • 울산 4.2℃
  • 맑음광주 7.8℃
  • 구름조금부산 6.2℃
  • 맑음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12.3℃
  • 흐림강화 2.5℃
  • 구름조금보은 2.9℃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3.0℃
  • 구름조금거제 6.9℃
기상청 제공

국세청, 산불지역 중소기업 3000곳…3개월 추가 납부연장

대상은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 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 내 중소기업 3000곳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는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되지만,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재해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울 경우 개벼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산불피해로 불가피하게 신고하지 못한 법인의 경우 직권으로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대상 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사실을 개별 안내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내달 10일까지 신속히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산불 피해,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