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을 나누었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 관세 피해 등 중소기업에 2개월 직권 납부유예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먼저 광진화학 생산공장을 방문해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관세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다.
임추섭 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주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고,
임 국세청장은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분야 수출기업 등 5만5400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를 2개월 직권 연장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입주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 방안도 소개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임 국세청장에게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기본공제금액의 2배) 폐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임 국세청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 측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세행정이경제 회복의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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