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 18만7천명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25년 하반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중 매출 감소 사업자 1200명에게도 추가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부산국세청은 수출·중소(중견)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법에 정한 기한보다 6~12일을 앞당겨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홈택스 앱),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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