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6 (일)

  • 맑음동두천 -1.2℃
  • 구름많음강릉 5.5℃
  • 박무서울 1.4℃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3.8℃
  • 박무광주 0.1℃
  • 구름조금부산 4.5℃
  • 구름많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7.0℃
  • 구름많음강화 -0.2℃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행법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취소된 해부터 법인세 감면 불가"

업비트 운영사 "2018년까지는 감면받아야" 소송 냈으나 패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같은 해 12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두나무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해 248억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조특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고, 두나무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행정법원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조특법 개정안이 2019년부터 시행됐더라도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이미 2018년에 내려졌기 때문에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것도 아닌 이상 효력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2018년도는 과세연도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위기의 한국경제, 최고의 경제정책은 탄핵정국 조기 종식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에 노출돼 구조적 소득감소가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가 충격 전이 경로인 환율시장을 때리면서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선험적 환율방어선인 1,400원이 완전히 뚫린 상태다. 국내 증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내수경제는 성장 궤도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내란사태발 경기충격으로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아니면서도 1%대 저성장
[초대석]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터닝포인트의 해’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이학명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서울본부세관장(이하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을 맡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한 지 갓 100일을 넘긴 그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의 중심인 서울세관에서 소비재 산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며 ‘기업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역 패러다임 변화, 급변하는 정치 환경, 세관 절차에서의 혁신 필요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지원 대책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이 마주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 수출입 기업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