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4.0℃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증여세 세무조사 시작된 뒤 차용증 작성…국세청 “증여해놓고 꾼 척!”

조세심판원, 배우자가 담보대출 받아 준 돈으로 부동산 구입한 청구인에게 “증여 맞네” 결정
홍대성 세무사 “부모-자식, 부부 등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출때 차용증, 이자소득세 꼭 챙겨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모-자식 또는 부부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누가 봐도 해당송금이 현실성 있는 금전대차임을 보여주는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하며, 적어도 갚은 정황이 드러나야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

 

일단 국세청이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아주 꼼꼼히 이런 점들을 살펴 조금이라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비록 차용증을 썼더라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게 세금 전문가의 지적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땅을 사면서 배우자로부터 땅 살 돈을 빌렸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건에 대해 기각 결정(조심 2023광0460, 2023년 5월4일)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건이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작성시기·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은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가 국세청에 제출한 차용증은 국세청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용증에 기재돼 있는 이행조건과 달리 A씨는 배우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 

 

게다가 차용증에 차입기간도 기재돼 있는 않는 등 누가 봐도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A씨는 배우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꿔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 이 부동산에서 4년여 기간동안 매년 일정한 임대소득을 거뒀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A씨가 땅 산 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 

 

대성세무회계컨설팅 홍대성 대표세무사는 “부모와 자식간, 또는 부부간 무상 또는 저리 금전대출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에 적정한 이자율 명시 ▲실제 이자 지급과 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이자소득세를 납부 등을 충족해야만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세무사는 “특수관계자간 사적 자금거래라도 과세당국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시기 등을 꼭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금 문제 발생 후 소급해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자금을 주고받을 때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 작성해 스캔 받은 뒤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안전한 증빙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특수관계자(부모-자식, 부부)에게 사실상 증여해놓고 ‘빌려준 척’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