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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 세무조사 시작된 뒤 차용증 작성…국세청 “증여해놓고 꾼 척!”

조세심판원, 배우자가 담보대출 받아 준 돈으로 부동산 구입한 청구인에게 “증여 맞네” 결정
홍대성 세무사 “부모-자식, 부부 등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출때 차용증, 이자소득세 꼭 챙겨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모-자식 또는 부부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누가 봐도 해당송금이 현실성 있는 금전대차임을 보여주는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하며, 적어도 갚은 정황이 드러나야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

 

일단 국세청이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아주 꼼꼼히 이런 점들을 살펴 조금이라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비록 차용증을 썼더라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게 세금 전문가의 지적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땅을 사면서 배우자로부터 땅 살 돈을 빌렸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건에 대해 기각 결정(조심 2023광0460, 2023년 5월4일)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건이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작성시기·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은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가 국세청에 제출한 차용증은 국세청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용증에 기재돼 있는 이행조건과 달리 A씨는 배우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 

 

게다가 차용증에 차입기간도 기재돼 있는 않는 등 누가 봐도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A씨는 배우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꿔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 이 부동산에서 4년여 기간동안 매년 일정한 임대소득을 거뒀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A씨가 땅 산 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 

 

대성세무회계컨설팅 홍대성 대표세무사는 “부모와 자식간, 또는 부부간 무상 또는 저리 금전대출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에 적정한 이자율 명시 ▲실제 이자 지급과 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이자소득세를 납부 등을 충족해야만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세무사는 “특수관계자간 사적 자금거래라도 과세당국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시기 등을 꼭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금 문제 발생 후 소급해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자금을 주고받을 때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 작성해 스캔 받은 뒤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안전한 증빙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특수관계자(부모-자식, 부부)에게 사실상 증여해놓고 ‘빌려준 척’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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