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 (일)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2.4℃
  • 맑음서울 15.2℃
  • 맑음대전 13.6℃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12.5℃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11.3℃
  • 맑음강진군 15.3℃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지분 쪼개 소유주 늘려 재개발조합 설립은 무효"

"동의율 높이려 인위로 늘려…조합설립 투표시 제외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주민이다. 이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업체 B사는 2008∼2018년 자사 임직원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토지나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0.002%, 건축물은 0.003%~0.04%에 불과했다.

 

이후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4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의자 중 상당수는 B사에서 이른바 '조각 지분'을 받은 이였다.

 

A씨 등은 B사가 소유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조합 설립에 동의하게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B사는 토지나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증여했고 이를 통해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B사의 지분 쪼개기 행위를 인정하며 "이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인위적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동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면서도 "소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조합 설립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제해야 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바람직한 증권과세는 금투세 단일 과세체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