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포괄임금제여도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 제외한 기본급과 최저임금 비교 계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2018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일했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 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이다.

 

2016년 2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이 지급됐다.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서는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근로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으로 변경됐다.

 

A씨는 퇴직한 뒤 자신이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천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126만원·91만원)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그 차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1492만원을 달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달 받은 급여에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이 포함된 것은 맞는다고 봤다. 다만 그렇게 전제한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원고(A씨)가 받은 급여액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