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1.8℃
  • 맑음부산 -0.8℃
  • 맑음고창 -3.1℃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4℃
  • 구름조금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빚쟁이가 대손처리 했다고 다짜고짜 증여세 과세?

조세심판원, 피상속인 빚 대손처리 회계처리에 무조건 증여세 물린 국세청에 제동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물려준 재산과 빚을 빠짐 없이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빚쟁이 대부업체가 해당 빚을 못받은 걸로 간주(대손처리) 해버리는 바람에 세금을 더 낼 뻔한 납세자가 조세불복으로 증여세 추징을 면했다.

 

이 납세자가 대부업체에 진 빚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해 왔던 국세청이 해당 빚을 못받는 것으로 대손처리로 회계처리한 대부업체 회계장부만 보고 탕감받은 빚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려다가 실패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물려준 빚을 해당 채권자가 대손처리한 날에 면제 받은 것으로 봐 쟁점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민법’과 ‘국세기본법’ 등에 비춰 적절한 과세로 볼 수 없어 과세 취소 결정했다”면서 해당 심판결정례(조심 2023중7227, 2023.09.18)를 16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은 “채권자가 문제의 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채무자 청구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국세청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회계처리일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배우자 B씨가 지난 2012년 9월3일 사망하자 상속세 대상 재산가액과 물려받은 빚(상속채무) 등 공제금액을 계산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이듬해인 2013년 3월31일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마쳤다.

 

상속채무에는 K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 등 사채, 금융회사 대출도 포함돼 있었다.

 

S지방국세청은 2013년 8월12일부터 2014년 3월29일까지 A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벌여, K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 등을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할 세무서가 그대로 관리해 왔다.

 

그런데 S지방국세청이 지난 2022년 10월 상속채무에 대한 부채 사후관리를 살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세청은 K대부업체가 2012년말일부로 ‘사망’을 사유로 B씨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상속인 A씨가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이에 지난 2월16일 A씨에게 2012년 12월31일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법에서 정한대로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3월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채무자측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K대부업체 회계처리 사실을 몰랐고 소멸시효도 남아 있어 추후 갚을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탕감받은데 따른 추가 이익(채무면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판단이었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앞서 국세청 스스로가 K대부업체 빚을 공제 대상 채무로 인정했고, K대부업체가 회계처리 시점 이후에도 채무면제 의사표기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무 면제의 요건과 효과를 정의한 현행 ‘민법’ 제506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채권은 소멸하지만, ‘면제받아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면제받아 이익을 가진 제3자’가 국세청이다.

 

민법 조문에 따르면 당연히 국세청은 A씨로부터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과세 과정이 ‘과세가 반드시 문서 등 증빙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신의성실의 원칙)’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K대부업체로부터 유선으로 ‘쟁점금액(B씨의 채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부채 사후관리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점을 눈여겨 봤다.

 

한편 한국은 행정 행위에 대한 불복이 많은 특허나 조세 등의 분야에 대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조세심판청구 결과는 각하와 기각, 인용, 재조사 결정으로 구분된다. ‘인용’ 결정은 (과세) 취소나 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 등이 포함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