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2.6℃
  • 흐림서울 3.9℃
  • 구름많음대전 3.7℃
  • 박무대구 -0.2℃
  • 구름많음울산 3.3℃
  • 흐림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6.1℃
  • 흐림고창 3.4℃
  • 맑음제주 11.4℃
  • 구름많음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3.2℃
  • 흐림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7.0℃
  • 흐림경주시 0.6℃
  • 구름조금거제 4.3℃
기상청 제공

금융

추경호,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해제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

목동 한국방송회관서 개최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시장 흐름 보면서 시간 많이 두고 결정할 사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시행중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7일 오후 한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실수요자 거래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주택대출 금지 제한을 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조급하게 나간 소식”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상 흐름을 예의주시해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다면 빨리 해제시키고 현재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관련 국토교통부가 마지막 검토 중인데 이런 부분 먼저 대책을 낼 것”이라며 “그런 이후 시장 흐름을 봐 가면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어떻게 할지 시간을 좀 많이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당시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과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