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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해제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

목동 한국방송회관서 개최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시장 흐름 보면서 시간 많이 두고 결정할 사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경제상황 진단, 집중호우 피해지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경제상황 진단, 집중호우 피해지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시행중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7일 오후 한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실수요자 거래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주택대출 금지 제한을 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조급하게 나간 소식”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상 흐름을 예의주시해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다면 빨리 해제시키고 현재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관련 국토교통부가 마지막 검토 중인데 이런 부분 먼저 대책을 낼 것”이라며 “그런 이후 시장 흐름을 봐 가면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어떻게 할지 시간을 좀 많이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당시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과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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