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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화)


DSR규제로 대출자 소득대비 원리금 '급감'

11~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 47%…6월 대비 2/3 수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중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7조9000억원의 평균 DSR은 47%로 나타났다.

 

DSR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의 DSR(72%)과 비교했을 때 원리금 상환액은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DSR은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신규 대출액은 3분의 2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지수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말 은행권에 본격적으로 DSR관리지표를 도입한 바 있다.

 

은행 종류별로는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에서 DSR 규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123%에서 78%로 줄어들었으며 특수은행은 128%에서 74%로 줄었다. 시중은행은 52%에서 40%로 감소하는데 그쳤다.

 

대출 종류별로는 부동산담보대출자(주택외)에게 가장 강한 효과를 보였다. 11~12월 중 부동산담보대출자의 DSR는 101%로 6월(237%) 대비 136%p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1%에서 38%로, 신용대출은 40%에서 32%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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